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함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출자란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타인의 지분을 양수한 경우를 제외한다.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직접출자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 유상증자, 무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모두 해당함. (이유) 간접출자의 반대개념으로 구 주식의 매입을 제외한 증자의 방법에 의한 출자의 형태라면 모두 이에 해당함 〈을설〉 유상증자, 무상증자만 해당함 (이유)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당초 부채성 개념이며, 무상증자는 지분의 변동이 없이 증자분만큼 실질적으로 주가의 하락을 가져오게 되므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만 해당됨 〈병설〉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출자전환만 해당함 (이유) 직접출자란 직접적인 자금이 유입되어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이 이에 해당됨 〈정설〉 유상증자만 해당함 (이유)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자금의 유입후에 자본금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신주인수의 방식에 의하여 자금의 유입과 함께 자본금이 증가하는 유상증자만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