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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9
요 지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향교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향교재단이 유교의 진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