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1.1 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 [ 질 의 ] |
|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하여 2000.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계약서 분실등으로 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제4항(이하 4항이라 함)에서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이하 3항이라 함)에 의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환산방법을 규정하면서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실사신청한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1호), 감정가액(2호)은 적용할 수 있지만 환산가액(3호)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1호), 감정가액(2호)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이므로 실사 신청을 할 수 없고 실가보다 많은 기준시가로 세금을 부담할 수 밖에 없음 <을설>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의제취득일 이전 부동산 취득자들은 대부분 20~30년전 취득당시 계약서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이며, 의제취득실지가액이란 문자 그대로 취득시기로 보는 시점(1985. 1. 1)에서 적정한 실가에 가장 가까운 가액을 의미하므로 매매사례가액(1호), 감정가액(2호)이 없다면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의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두는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임 또한 4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라는 뜻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계산방법을 적용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3항의 신고대상을 규제하여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의제취득일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만일, 갑설에 의할 경우 의제취득일전에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실사신청하는 경우와 의제취득일 이전인 수십년 전에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면 기준시가보다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한 자에 대해 사실상 실사신청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모순이 있음 |
| [ 질 의 ] |
| 재경부 2000년 개정세법 해설책자 9쪽, 10쪽에서도 실가과세대상자산(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함)에 대해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면서 양도가액의 환산은 안되지만 취득가액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환산가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고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