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전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0.09.28
요 지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의 25%(채권은 35%)상당세액이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공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3.에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인정 고시일이 1998. 2. 27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 부칙 제11조에 의하여 감면율이 50%에 해당되어야 하는지와, 위 법의 경과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부칙 제14조의 경과규정은 해석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