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1998. 9. 16 이후 최초 양도하는 것부터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1. 조합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고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경과 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1998. 9. 16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1998. 9. 16 관보(제14008호)를 참고하기 바람.
2. 또한, 교육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등록세가 감면될 경우 그에 따라 감면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에 본사를 두고 주택건설사업을 주종으로 하고 있는 건설회사로서 당사에서 시공중인 일부 재건축현장이 금년 하반기에 사용승인 및 입주를 앞두고 있음에 따라,
2. 1998. 8. 25자 ○○일보 경제면에 실린 조합주택에 대한 세제혜택 중 지난 5월 발표한 주택경기부양책에서 조합주택은 준공검사(가사용승인 포함)만 받으면 주택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교육세 감면 및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3. 현재 상기 내용의 조합주택에 대한 제세감면 및 면제혜택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이 시달되어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 지침이 시달되어 실시될 예정인지.
4. 조합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혜택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