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2
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을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한 및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도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다음해 확정신고시에도 실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하고자 결정전통지를 받고도 계약서 제시 등 실거래가액으로 결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지 못하였으며 3. 세무서에서 공시지가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를 하였음에도 기한내에 불복청구를 못하였으나 실거래에 의한 양도차익에 의하여 과세받고자 할 경우 질의 1) 위와 같이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 결정통지를 하기 전에 실거래가액을 입증할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받을 수 있는지. 질의 2)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면 근거규정이 어느 법 조항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