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을 증여 또는 상속받아 소지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동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에 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ᄋ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금융실명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금융채권고 중소기업구조조정 채권을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음 ① 자금을 손자에게 증여한 후 그 증여받은 손자가 채권을 산 경우에 한해 조세특례가 인정되는지 여부 ②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채권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③ 본인이 사망하여 채권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