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상속 : 6월, 증여 :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세내용
비상장주식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져 성립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기간(상속 : 6월, 증여 : 3월)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