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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4.03
요 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예술사업 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연합회가 수행하고 있는 공동예술사업등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6호 및 동시행령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해당함 | [ 질 의 ] | | 공익법인 해당여부 전국문예회관연합회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