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귀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초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는 경우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귀농주택에서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경남 창녕군 영산면 ○리 XXX번지 있는 주택을 취득하여 10년 이상 거주하다 1991년 전업을 위하여 경기 분당에 전세로 있다가 1992년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1995년 5월 농어촌주택으로 귀농한 후, 귀농주택에 거주하다 1997년 6월 집수리를 위하여 일시 4월 귀농주택으로 다시 이전 후 1998년 4월 도시에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
소득세법 제155조 제12항
의 “3년 이상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귀농주택으로 거주지 이전하였으므로 일반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간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