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특정채권 구입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상속세 면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0.09.01
요 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특정채권을 구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 문
[회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채권 소지인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1.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채권: 증권금융채권
o 증권금융채권(증금채)
- 발행배경 : 1997. 12. 긴급한 경제·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당해 채권을 비실명으로 발행하기로 결정함.
- 목적 : 증권산업의 안정 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조성
- 근거법률 :
증권거래법 제160조
2. 사실관계
위 증권금융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함)을 피상속인이 구입하려 하였으나 피상속인은 지병(갑상선암)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이라 구입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던 중 1999. 2. 2 특정채권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상속인이 형제들과 상속인으로 하여금 1999. 2. 3 오전 8시 30분경부터 피상속인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예금을 출금하여 병원으로 가져오도록 하고 동일 오전 11시 30분경 증권회사 직원이 직접 병원에 출장하여 당해 채권 구입대금을 수납하였고 증권회사 직원은 당일 공모주 청약관계로 업무가 너무 바빠 즉시 입금처리하지 못하고 오후 3시경 입금처리 하였음. 한편 피상속인은 1999. 2. 3 오후 12시 25분경 사망하였음.
피상속인의 사망과 관련 1999. 7. 10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대리인의 잘못으로 증금채 ××억원에 대하여 채권으로 분류하지 않고 상속재산명세서상 재산종류에 현금으로 착오로 기재된 바 이는 명백히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기에 경정청구 하였음.
3. 관련예규
- 재경부 재산 46024-139, 1998. 6. 15
- 국세청 재산 46014-92, 1999. 12. 31
- 국세청 재삼 46014-1340, 1999. 7. 9
4. 질의
특정채권을 소지하게 된 자초지종을 위와 같이 사실대로 적었음. 위 사례의 경우 이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현금으로 특정채권을 구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