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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7.03
요 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적용함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계약기간 내인 재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질 의 ] | | 상속재산 중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은 임대료 환산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평가(법 제9조 제4항)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적용기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