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9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지를 산림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및 같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당 법인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고 있으며 1985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당 법인이 1988년부터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는 두 필지의 임야 중 한 필지는 1997년에, 나머지 한 필지는 1999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는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법인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감면하여 주는 규정으로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동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1997년 양도분은 50%를, 1999년 양도분은 25%의 특별부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법인은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제2호의 규정은 제주도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본점이 서울에 있는 당 법인은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없음. ◎ 국세청 회신문 : 감면이 불가능함(법인 46012-2591, 1999. 7. 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