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5.12,31 이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9
특별시・광역시(군 제외)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2. 따라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군 제외) 또는 시(읍·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동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문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 2호 중 제2호에만 해당하지 아니하면 되는지. 문2) 제1, 2호 모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되는지. 문3) 제2호의 규정은 사문된 필요없는 법령인지. 문4) 제2호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문5)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된 경우 제1, 2호 모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지. 2. 국세청회시내용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3. 의 견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① 양도일 현재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토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여도 환지예정지 지정이 안된 상태로 있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고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농지외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된 후 양도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 2호에 해당함. ②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는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는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만 해당되고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만 해당되며 공업지역과 환지예정지가 각각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 2호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되는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③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 안에 환지예정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안에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음. ④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대상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내에서만 계획하여야 한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조)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조합을 구성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려면 사무처리 기간이 6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므로 약 1년 후에 공사착공하게 되며 환지예정지 지정될 정도로 공사를 진행하려면 착공후 3∼4년이 소요됨. 이렇게 되면 환지예정지 지정되기전에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게 되어 국세청 46014-1429(1998. 7. 28)과 같이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는 필요없게 됨. 그러므로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는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며 다음 1, 2 중 해당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함. 그렇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로서 모두 처리할 수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는 필요없는 법령이며 제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