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담부증여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9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갑은 ‘부’이고 을은 ‘자’인 직계존비속관계이고, 을이 1995. 4. 1에 취득한 아파트(국세청기준시가 : 73,500,000원)를 1998. 1. 8에 갑에게 증여하였음(전세금 75,000,000원을 갑이 부담하는 조건이고, 증여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108,500,000원임). 갑은 증여받은 동 아파트를 1998. 6. 23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음. 이때 갑은 위 양도물건에 대하여 을의 1995. 4. 1의 취득가액(75,890,000원)과 1998. 6. 23의 양도가액(85,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쌍방실가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 2. 관련세금의 검토 ① 을의 부담부 양도소득세 계산(1998. 1. 8 증여시) 양도가액(전세보증금) 75,000,000원, 취득가액 50,806,451원, 필요경비 1,522,938원, 기본공제 2,500,000원 산출세액 6,051,183원 ② 갑의 증여세 계산(1998. 1. 8 증여시) 증여가액 108,500,000원, 채무부담공제액 75,000,000원, 증여세과세표준 33,500,000원, 직계존비속 공제 30,000,000원, 산출세액 350,000원 ③ 갑이 1998. 6. 23 양도시에 을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기준시가적용 산출세액 : 3,469,650원 ④ 갑이 1998. 6. 23 양도시에 기준시가적용 산출세액 : 과세미달 ⑤ 갑이 양도시에 부담부증여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기왕에 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 : 양도가액 26,244,239원 , 취득가액 23,431,474원, 필요경비 702,944원, 양도소득과세표준 2,109,821원,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632,946원 ※ 현재 관할세무서에서 고지하여 납부한 세금은 ①과 ②이며, 양도자(‘갑’)가 착오로 납부한 세금이 있음. 3. 질의의 이유 갑 양도시에 부당행위여부의 판단은 위 ‘3’에서 ③과 ①+②+④의 비교에 의하므로 ③ < ①+②+④이므로 본 거래는 부당행위부인대상이 아니며, 더구나 을이 증여를 하지 않고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할 때의 세금 ‘③’과 부담증여분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①’만 비교하더라도 ‘①’이 크므로 당 거래는 부당행위부인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됨. 따라서 질의자의 견해로는 ③, ⑤의 세금은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봄. 그리고 만약 ③ > ①+②+④라고 한다면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③, ⑤의 세액에 대한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생각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