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절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 상당 세액이 감면됨.
전 문
[회신]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 4. 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절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 1. 1 이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됨.
1. 질의내용 요약
1. 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대폭 개정되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로 조문만 바뀌었을 뿐 그 적용내용은 동일함.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수용에 있어서는 정부 또는 지반자치단체 등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동 사업이 수년간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8. 4. 10 법률 제5534호) 제11조” 등에서 동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을 적용해 왔음.
2. 1999. 1. 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제16조 3항” 및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8. 4. 10 법률 제5534호) 제11조에 따라 구법 시행당시 이미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수용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