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면제신청은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은 동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의 필수적 요건은 아니며, 또한 동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만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의 유무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1998년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1999년 법인세 신고시에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2000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를 신고하고 면제신청을 한 경우
①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여부
② 특별부가세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