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