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배우자상속공제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6
배우자상속공제에 있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배우자가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포함하지 않음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의 사전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