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얻어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0.12.31 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 증여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를 얻어 1991.01.01이후에 그 연부연납금액을 증여자가 대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구 재무부 예규(재산22601-821, 1987.10.20)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재무부 재산22601-15(1992.01.14)호에 의하여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1991.01.01이후에 증여자가 대신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납부세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바, 1990.12.31이전에 증여세가 결정되고 동증여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득하여 1991.01.01이후에 그 연부연납세액을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에 위의 재무부 예규내용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1990.12.31 이전 증여세 결정분으로서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은 증여자가 대신납부해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을설)
- 1990.12.31 이전 증여세 결정분에 대하여 신청한 연부연납세액을 1991.01.01 이후에 증여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