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의 사후관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16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신]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당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처분농지의 가액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도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로서 당해 상속농지를 상속개시일후 5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농지상속공제금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처분농지의 가액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