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21
지상 1층 주택과 2층 태권도장으로 구성된 건물의 1층 주택중 방 하나를 2층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주택 중 방 하나가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지상 1층 주택과 2층 태권도장으로 구성된 건물의 1층 주택중 방 하나를 2층 태권도장과 함께 임대하여 그 임차인이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1층 주택 중 방 하나가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건물벽, 출입구, 2층과의 연결통로 등 건물구조 및 사용형태를 감안하여 당해 방 하나가 그 자체만으로 또는 1층의 다른 주택부분과 합하여 주택으로서 적합한 것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동대문구 ○○동 317번지 대지 217㎡와 위 지상 1층 주택과 2층 태권도장을 임대하여 주었음. 그런데 1층 주택중 방 1칸을 2층 태권도장이 기숙사로 사용하였음. 이 상태서 본인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였음. 본인은 다른 주택은 없음.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2층 태권도장만 과세대상임. 2층이 1층 면적보다 큰 경우 1층 방 1칸을 기숙사로 사용한 때에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보아 2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지하를 공장으로 임대하면서 2층도 지하공장의 기숙사로 임대하고, 1층에 주인이 사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와 같음. “을설” 1층 방 1칸도 태권도장의 기숙사이므로 과세대상임. 2층이 태권도장이고 태권도장에서 1층 방을 함께 임차하여 종업원등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1층 방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국세청 질의회신 답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