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유상소각 하는 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1.29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회신]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2. 다만, 분양계약 해제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1998. 5. 22 이후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중 양도소득세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래 * ①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중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지역에서 서울시는 제외되는지 여부. ② 주택건설업체인 사업주체가 1998. 2. 28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관할관청에 통보한 동호수에 한하여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받는지. ③ 관할관청에 통보된 1998. 2. 28 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에서 포함되지 않았으나 1998. 2. 28 이후 주택건설업체로부터 해약처리된 미분양주택을 1998. 5. 22 이후에 사업주체와 계약체결한 경우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