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2. 다만, 분양계약 해제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분양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기존 분양계약자와 주택건설업자와의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된 상태에서 제3자가 1998. 5. 22 이후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감면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시 구체적으로 규정할 예정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대책(1998. 5. 22) 중 1998. 5. 22∼1998. 6. 30까지 구입한 전용면적 60∼85㎡ 이하의 신축주택 구입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취득세·등록세 각 25%씩 감면 및 양도소득세 면제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다음 *
1. 1998. 2. 28 이전에 분양된 전용 85㎡ 이하의 신축주택중 1998. 5. 22 이전에 해약처리된 아파트를 신규로 계약한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1998. 2. 28 이전에 분양된 전용 85㎡ 이하의 신축주택중 1998. 5. 22 이후에 해약처리된 아파트를 그 이후에 계약한 구입자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 및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