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증자로 인한 신주의 직접 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4
증자로 인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기존주주와 신주를 인수한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97.11.10 이전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없는 제3자가 신주를 직접배정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2신설전) (갑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97년 신설규정에서 신주직접배정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신주를 인수한 자와 기존주주가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개연성이 높으므로 지배주주에 한정한 것이므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신주직접배정의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실권주재배정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가능하나 신주직접배정은 정관에 따로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가능) (을설)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유) 신주 제3자 직접배정은 실권주의 재배정과 동일하고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 포기한 주주와의 특수관계규정은 94년이후 삭제되었으므로 제3자 신주직접배정의 경우에도 특수관계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상기 시행령 제정이전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39조(구법 §34의5)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재삼01254-1050,′91.4.22) → 신주직접배정은 실권주재배정과 경제적인 실질이 동일하므로 과세요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우리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우리부의견> : 갑설이 타당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2 의 규정은 해석적규정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의제 유형을 창설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o 당해 개정규정은 1997.11.10 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정전 증여분에 대하여는 적용의 여지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삼01254-1050, 1991.4.22. 법인의 증자시 기존 주주들은 증자에 불참하고 증자에 불참한 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신입주주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 신주직접배정을 과세대상으로 본 최초의 해석이며 이후 유사한 예규나 판례는 발견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