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에 대하여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 합니다.
3. [질의3]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난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합병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감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갑설)
-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질의2]
1993.12.31 이전에 특정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해 1994.01.01이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상속세법(법률 4662호, 1993.12.31 개정) 부칙 제3조에 규정하는 『이 법 시행후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3]
재차증여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기납부 증여세액이 전의 증여세 산출세액인지, 신고세액공제액 등을 차감한 후의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인지?
(갑설)
-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을설)
- 실제 납부한 세액이다.
<사례>
(단위 : 백만원)
| 구분 | 갑설 | 을설 | 동시 증여시 |
| ① 1차 증여가액 ② 산출세액 ③ 신고세액공제(②×10%) ④ 납부세액(②-③) | 100 25 2.5 22.5 | 100 25 2.5 22.5 | |
| ⑤ 증여가액 ⑥ 증여가액(①+⑤) ⑦ 산출세액 | 200 300 88 | 200 300 88 | 300 88 8.8 79.2 |
| ⑧ 기납부세액공제 | 25 | 22.5 |
| ⑨ 신고세액공제[(⑦-⑧)×10%] ⑩ 차감납부세액(⑦-⑧-⑨) | 6.3 56.7 | 6.55 58.95 |
| ⑪ 총 부담세액(④+⑩) | 79.2 | 81.45 | 79.2 |
※ 갑설과 을설의 총부담세액 차이발생 원인(2.25)
○ 1차 증여시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2차 증여시에 부인(-2.5)
○ 그에 따라 2차 증여시 신고세액공제를 중복 적용(+0.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