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간 최대주주 주식매매에 따른 시가산정시 할증평가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8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에 대하여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 합니다. 3. [질의3]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난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합병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감자시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갑설) -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을설) -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질의2] 1993.12.31 이전에 특정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해 1994.01.01이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상속세법(법률 4662호, 1993.12.31 개정) 부칙 제3조에 규정하는 『이 법 시행후 취득하는 주식』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 된다. (을설) -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질의3] 재차증여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기납부 증여세액이 전의 증여세 산출세액인지, 신고세액공제액 등을 차감한 후의 실제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인지? (갑설) -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을설) - 실제 납부한 세액이다. <사례> (단위 : 백만원) | 구분 | 갑설 | 을설 | 동시 증여시 | | ① 1차 증여가액 ② 산출세액 ③ 신고세액공제(②×10%) ④ 납부세액(②-③) | 100 25 2.5 22.5 | 100 25 2.5 22.5 | | | ⑤ 증여가액 ⑥ 증여가액(①+⑤) ⑦ 산출세액 | 200 300 88 | 200 300 88 | 300 88 8.8 79.2 | | ⑧ 기납부세액공제 | 25 | 22.5 | | ⑨ 신고세액공제[(⑦-⑧)×10%] ⑩ 차감납부세액(⑦-⑧-⑨) | 6.3 56.7 | 6.55 58.95 | | ⑪ 총 부담세액(④+⑩) | 79.2 | 81.45 | 79.2 | ※ 갑설과 을설의 총부담세액 차이발생 원인(2.25) ○ 1차 증여시 신고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2차 증여시에 부인(-2.5) ○ 그에 따라 2차 증여시 신고세액공제를 중복 적용(+0.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2호 ○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