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의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협의회의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협의회는 ‘1989.11월 체육청소년부에서 수립된 『국민생활체육진흥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받아 국민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중점추진단체로 육성지원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정부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생활체육진흥사업에 보다 많은 기업과 개인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재정경제원에 건의하여 본협의회가 기부금에 대한 손금인정단체로 추가 지정되어 보다 안정적인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다. 아울러 국민생활체육진흥사업이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