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31
전환사채 이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결정까지 했더라도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데 대하여 구법인세법(1996.12.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사채 취득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함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사채 취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특수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취득자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 대하여 전환사채의 양도자인 법인에게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취득자에게 배당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경우, 전환사채 취득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방법? (갑설) 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되므로, 소득세 또는 증여세의 신고납부 유무, 결정순서에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조세이론상으로도 타당함 (을설) 증여의제의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동조 제1항의 본질 증여에 대한 규정으로서 “증여의제규정”은 이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며, 증여의제금액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소득처분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 증여의제금액을 소득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우리청 의견) (갑설)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