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포기한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고지 되는 상속세에 충당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2
물납 시 초과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 포기재산으로 추가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회신] 구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 재산가액에 대하여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미 포기한 그 물납재산가액으로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에 충당할 수 없다.(재재산 46014-220, ’98. 8. 12, 재재산46014-151, 2003.6.17) | [ 질 의 ] | | 1. 1992. 5. 22 상속세 신고 : 6,834,920원 2. 1992. 11. 16 상속세 신고결정 통지(세무서→상속인) : 6,834,920원 3. 1992. 11. 26 물납신청 : 9,504,000원(공시지가)→납부할세액 초과 신청함 4, 1992. 11. 30 물납신청 지휘건의(세무서→서울지방국세청) 5. 1992. 12. 4 물납신청 지휘공문하달(서울지방국세청→세무서) 󰡒납부할세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포기각서와 자의에 의하여 국가에 기부한다는 공증서 보완지시󰡓 6. 1992. 12. 8 물납신청에 대한 보정서류 제출요구(세무서→상속인) 󰡒납부할세액 초과금액에 대하여 자의에 따라 포기한다는 포기각서와 인증서류 제출요구󰡓 7. 1992. 12. 10 : 포기각서제출(인증서) : (상속인→세무서) 󰡒상속세 물납시 초과된 부동산의 금원을 포기한다는 포기각서 및 인증서제출󰡓 8. 1992. 12. 17 물납허가 상기와 같이 진행되었는 바, 수년후 상속누락재산이 발견되어 세무서에서 추가고지가 된 경우, 기왕의 물납재산 과오납 금액 2,669,08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물납허가시 허가전제 조건으로 물납초과세액에 대한 포기각서를 요구하여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징세편의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포기하게 하였을 뿐 초과분 세액이 국가에 귀속된 것은 명백하고 납세자 본인의 자의적 포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