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임대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선수입한 월세상당액의 채무 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4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의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주식대차거래가 증권거래법 및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의거 이루어진 경우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 회 신 ] | | 【해설】 ◈ 유가증권 대차거래 개요 가. 대차거래의 개념 및 특징 □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특정유가증권을 거래상대방에게 대여하고 대여기간의 최종일에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받는 유가증권 소비대차 o 대여 또는 상환시점에서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 ※ 차입자는 유가증권을 처분할 수 있고 차입자는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대여자에게 담보(현금, 유가증권 등) 제공 □ 그러나, 대차거래기간 중에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과실(채권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무상주 및 신주인수권 등)에 대한 권리는 유가증권의 소유권이전에 불구하고 대여자에게 귀속 나. 대차거래의 목적 증권시장 측면 o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결제불이행위험을 방지함으로써 o 시장의 위함은 감소시키고 효율성은 크게 증대 대여자 측면 o 여유 증권을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획득 o 안정적인 ‘무위험수익’을 창출하여 포트폴리오 수익을 향상 ※은행, 연기금, 투자회사, 보험회사, 기업, 개인투자자 차입자 측면 o 선물ㆍ옵션, CB 전환, Warrant 등과의 연계거래 o 증권거래의 결제 등에 필요한 증권을 차입 o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 ※ 증권회사, 헷지펀드,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투자기금 개인등 다. 대차거래 유형 □ 결제거래 : 공매도(Short Sales : 증권을 보유하지 않고 매도)시 증권을 차입하여 결제한 후 시장에서 매수하여 차입주식을 상환하는 거래 | 증권시장 측면 | o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결제불이행위험을 방지함으로써 o 시장의 위함은 감소시키고 효율성은 크게 증대 | 대여자 측면 | o 여유 증권을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획득 o 안정적인 ‘무위험수익’을 창출하여 포트폴리오 수익을 향상 ※은행, 연기금, 투자회사, 보험회사, 기업, 개인투자자 | 차입자 측면 | o 선물ㆍ옵션, CB 전환, Warrant 등과의 연계거래 o 증권거래의 결제 등에 필요한 증권을 차입 o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 ※ 증권회사, 헷지펀드,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투자기금 개인등 | | 증권시장 측면 | o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결제불이행위험을 방지함으로써 o 시장의 위함은 감소시키고 효율성은 크게 증대 | | 대여자 측면 | o 여유 증권을 대여하고 대여수수료를 획득 o 안정적인 ‘무위험수익’을 창출하여 포트폴리오 수익을 향상 ※은행, 연기금, 투자회사, 보험회사, 기업, 개인투자자 | | 차입자 측면 | o 선물ㆍ옵션, CB 전환, Warrant 등과의 연계거래 o 증권거래의 결제 등에 필요한 증권을 차입 o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실행 ※ 증권회사, 헷지펀드, 매도포지션을 취하는 투자기금 개인등 | | [회 신 ] | | □ 해외DR을 이용한 차익거래 국내주가 : 103,000 원 ───────▶ 해외DR가격 : 99,000원 ↓ 차익 : 4,000원(주당) 수익률(연) :150% - 투자기간 : 10일 가정 - 환위험 : GPT지가정 ①국내 원주 차입후 매도 ② DR매입 ↓ ④ 차입주식 상환 ◀────── ③DR을 원주로 바꿈 □ CB를 이용한 차익거래 ①ETF증권 공매도 ───────▶ ② ETF증권 차입후 매도결제 ↓ ETF증권의 시장가격과 ETF구성주식의 NAV간 가격차이에 의한 이익발생 ③ETF증권 청약신청 ④기초주식 매입 ↓ ⑥ETF증권 수령후 상환 ◀────── ⑤기초주식 납입 | 국내주가 : 103,000 원 | ───────▶ | 해외DR가격 : 99,000원 | | | ↓ | 차익 : 4,000원(주당) 수익률(연) :150% - 투자기간 : 10일 가정 - 환위험 : GPT지가정 | | ①국내 원주 차입후 매도 ② DR매입 | | | ↓ | ④ 차입주식 상환 | ◀────── | ③DR을 원주로 바꿈 | ①ETF증권 공매도 | ───────▶ | ② ETF증권 차입후 매도결제 | | | ↓ | ETF증권의 시장가격과 ETF구성주식의 NAV간 가격차이에 의한 이익발생 | | ③ETF증권 청약신청 ④기초주식 매입 | | | ↓ | ⑥ETF증권 수령후 상환 | ◀────── | ⑤기초주식 납입 | | 국내주가 : 103,000 원 | ───────▶ | 해외DR가격 : 99,000원 | | | | ↓ | | 차익 : 4,000원(주당) 수익률(연) :150% - 투자기간 : 10일 가정 - 환위험 : GPT지가정 | | ①국내 원주 차입후 매도 ② DR매입 | | | | ↓ | | ④ 차입주식 상환 | ◀────── | ③DR을 원주로 바꿈 | | ①ETF증권 공매도 | ───────▶ | ② ETF증권 차입후 매도결제 | | | | ↓ | | ETF증권의 시장가격과 ETF구성주식의 NAV간 가격차이에 의한 이익발생 | | ③ETF증권 청약신청 ④기초주식 매입 | | | | ↓ | | ⑥ETF증권 수령후 상환 | ◀────── | ⑤기초주식 납입 | | [ 회 신 ] | | □ 주식 현․선물시장간 차익거래(가정 : 선물시장 가격<현물시장 가격) ① 선물매입 ──────▶ ② 현물차입 ↓ 현ㆍ선물 지수간의 간격 차이에 의한 이익발생 ③ 현물매도 ↓ ⑤ 선물매도 ◀────── ④ 현물매입후 차입 주식상환 ETF증권을 이용한 차익거래(가정 : ETF*증권의 NAV**<ETF증권의 시장가격) 현재주가 : 103,000 원 ──────▶ 전환가격 : 99,000원 ↓ 차익 : 4,000원(주당) 수익률(연) :150% - 투자기간 : 10일 가정 ① 주식차입후 매도 ② CB 매입 ↓ ④ 차입주식 상환 ◀────── ③ CB전환창구 * ETF= Exchange -Traded Fund(상장지수수익증권) ** NAV= Net Asset Value(순자산가치) | ① 선물매입 | ──────▶ | ② 현물차입 | | | ↓ | 현ㆍ선물 지수간의 간격 차이에 의한 이익발생 | | ③ 현물매도 | | | ↓ | ⑤ 선물매도 | ◀────── | ④ 현물매입후 차입 주식상환 | 현재주가 : 103,000 원 | ──────▶ | 전환가격 : 99,000원 | | | ↓ | 차익 : 4,000원(주당) 수익률(연) :150% - 투자기간 : 10일 가정 | | ① 주식차입후 매도 ② CB 매입 | | | ↓ | ④ 차입주식 상환 | ◀────── | ③ CB전환창구 | | ① 선물매입 | ──────▶ | ② 현물차입 | | | | ↓ | | 현ㆍ선물 지수간의 간격 차이에 의한 이익발생 | | ③ 현물매도 | | | | ↓ | | ⑤ 선물매도 | ◀────── | ④ 현물매입후 차입 주식상환 | | 현재주가 : 103,000 원 | ──────▶ | 전환가격 : 99,000원 | | | | ↓ | | 차익 : 4,000원(주당) 수익률(연) :150% - 투자기간 : 10일 가정 | | ① 주식차입후 매도 ② CB 매입 | | | | ↓ | | ④ 차입주식 상환 | ◀────── | ③ CB전환창구 | | [ 회 신 ] | | ◈ 해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증권거래세법시행령에서는 비과세양도로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를 규정 o 소비대차는 세법에 별도 규정한 바 없으므로 민법상 개념을 적용하여 소비대차 여부 판단 o 이 건의 경우 주식 대여법인이 주식의 소유권을 차입자에게 이전하고 주식대차에 따른 대가로 대여자에게 대차수수료를 지급하고 차입자는 대차기간만료시 동종․동량의 주식을 대여자에게 상환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소비대차에 해당 □ 또한, 증권업감독규정 제5-66조 대차거래의 중개방법에 따라 증권업협회가 정한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과도 일치 □ 재정경제부 기존해석(국조 46017-80, 2002. 5. 28)에 의하면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법인세법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증권거래세 비과세 o 국내유가증권 대차거래 모형도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 | [ 회 신 ] | | □ 대차거래에 따른 대차수수료는 소유권이전에 대한 유상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o 대차수수료는 기타소득(사업소득)으로 과세 □ 증권거래세는 o 차입자가 대차거래 대상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o 대여자가 대차주식을 반환받아 양도하는 경우 및 결제불이행으로 차입자가 주식을 반환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과세되고 있음 ◈ 관련 법령(요약) 〈세 법〉 □ 󰡒양도󰡓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 o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민 법〉 □ 소비대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민법 제3조 ) o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같은법 제563조) ◈ 관련예규 및 판례 □ 재경부 예규 o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원의 중개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경우에도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o 대여자가 주식대여업을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경우 유가증권대차수수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의 사업소득에 해당(국조 46017-80, 2002. 5. 28) | | [ 회 신 ] | | □ 국세청 예규 o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차거래 승인을 받아 국내법인의 유가증권을 대차하는 경우, 동 대차거래에 따른 유가증권 대여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서이 46017-10663, 2002. 3. 28) o 주권을 단순히 빌려 사용하고 다시 당해 주권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비 46440-1932, 1995. 10. 20) o 거주자가 계약기간 종료시 당해 유가증권 또는 동종, 동질, 동량의 유가증권을 받환받는 조건으로 국채 등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유가증권대여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8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소득 46011-437, 1999. 12. 4) ◈ 민법 및 증권업감독규정과의 비교 <민법규정> <본건질의> o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전형계약 ㅇ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차입하고 대차기간 종료일에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상환 ㅇ 유상계약 ㅇ 유상(대차수수료 지급) ㅇ 소유권이전 및 담보 ※배당금은 민법상 과실이 아니며 과실 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약정 가능 ㅇ 사용소비후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 의무 ㅇ 주식소유권이전 및 채무불이행 대비 미화로 담보제공 ※배당금은 대여자에게 귀속 ㅇ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상환 | <민법규정> | <본건질의> | o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전형계약 | ㅇ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차입하고 대차기간 종료일에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상환 | ㅇ 유상계약 | ㅇ 유상(대차수수료 지급) | ㅇ 소유권이전 및 담보 ※배당금은 민법상 과실이 아니며 과실 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약정 가능 ㅇ 사용소비후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 의무 | ㅇ 주식소유권이전 및 채무불이행 대비 미화로 담보제공 ※배당금은 대여자에게 귀속 ㅇ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상환 | | <민법규정> | <본건질의> | | o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 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하는 것을 약정하는 전형계약 | ㅇ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차입하고 대차기간 종료일에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상환 | | ㅇ 유상계약 | ㅇ 유상(대차수수료 지급) | | ㅇ 소유권이전 및 담보 ※배당금은 민법상 과실이 아니며 과실 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합의로 약정 가능 ㅇ 사용소비후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환 의무 | ㅇ 주식소유권이전 및 채무불이행 대비 미화로 담보제공 ※배당금은 대여자에게 귀속 ㅇ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상환 | | [ 회 신] | | <증권업 감독규정> (유가증권대차거래 약관) <본건 질의>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은 상장주식, 현회등록종목, 상장채권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주식 ○ 내국법인 발행주식 ○ 담보는 유가증권 및 현금 제공 ○ 미화를 담보로 제공 ○ 대차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소유자는 대여자 ○ 대여자에게 배당금 인도 및 지급 ○ 차입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 ○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상환 ○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당사자간 직접중개 -각 당사자와 증권회사의 대차거래 형식에 의한 간접중개 ○ 외국증권회사의 직접중개 〈참고〉 1. 유가증권(주식)대차거래 연혁 1996. 8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1996. 9 증권예탁원은 국내기관투자자간 유가증권대차거래 중개업무 개시 1998. 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기업 또는 펀드)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참여 2001. 7 증권거래법시행령(제36조의 2)을 개정하여 증권회사도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 가능 2002. 2 증권거래법시행령(제36조의 2)을 개정하여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가능토록 업무영역 확대 2002. 4 증권업협회는 유가증권대차거래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시행 | <증권업 감독규정> (유가증권대차거래 약관) | <본건 질의> |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은 상장주식, 현회등록종목, 상장채권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주식 | ○ 내국법인 발행주식 | ○ 담보는 유가증권 및 현금 제공 | ○ 미화를 담보로 제공 | ○ 대차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소유자는 대여자 | ○ 대여자에게 배당금 인도 및 지급 | ○ 차입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 | ○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상환 | ○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당사자간 직접중개 -각 당사자와 증권회사의 대차거래 형식에 의한 간접중개 | ○ 외국증권회사의 직접중개 | 1996. 8 |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1996. 9 | 증권예탁원은 국내기관투자자간 유가증권대차거래 중개업무 개시 | 1998. 7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기업 또는 펀드)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참여 | 2001. 7 | 증권거래법시행령(제36조의 2)을 개정하여 증권회사도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 가능 | 2002. 2 | 증권거래법시행령(제36조의 2)을 개정하여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가능토록 업무영역 확대 | 2002. 4 | 증권업협회는 유가증권대차거래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시행 | | <증권업 감독규정> (유가증권대차거래 약관) | <본건 질의> | | ○ 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은 상장주식, 현회등록종목, 상장채권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한 주식 | ○ 내국법인 발행주식 | | ○ 담보는 유가증권 및 현금 제공 | ○ 미화를 담보로 제공 | | ○ 대차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소유자는 대여자 | ○ 대여자에게 배당금 인도 및 지급 | | ○ 차입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 | ○ 동종, 동수의 주식으로 상환 | | ○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당사자간 직접중개 -각 당사자와 증권회사의 대차거래 형식에 의한 간접중개 | ○ 외국증권회사의 직접중개 | | 1996. 8 | 유가증권대차거래의 중개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 1996. 9 | 증권예탁원은 국내기관투자자간 유가증권대차거래 중개업무 개시 | | 1998. 7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기업 또는 펀드)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유가증권대차거래에 참여 | | 2001. 7 | 증권거래법시행령(제36조의 2)을 개정하여 증권회사도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 가능 | | 2002. 2 | 증권거래법시행령(제36조의 2)을 개정하여 증권회사는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가능토록 업무영역 확대 | | 2002. 4 | 증권업협회는 유가증권대차거래에 대한 표준약관 제정․시행 | | [ 회 신 ] | | 2. 대차거래관련 각 세법 규정 구 분 내 용 규 정 소득세법 ○ 대차거래는 양도 아님. *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 이자소득 발생 §94-3 §119-12 상속 및 증여세법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 족등에게 당해 재산을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48③ 법인세법 ○ 貸借거래에 따른 발생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소비대차에 따른 대차수수료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93-10 부가세법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 * 사업자간에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통칙 6-14-1 3. 대차거래 중개기관간 차이 비교 중개기관 증권예탁원 증권회사 업무범위 거래의 전과정(증권의 양수도 및 청산결재) 중개사무업무(서명된 서류보관 및 감독기관 보고) 대차기간 5일 이상 1년 미만(주식의 경우 6개월) 거래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 배당금 등 지급방법 증권예탁원이 대여자에게 지급 ․인도 증권회사가 개입하거나 대여자와 차입자가 직접 지급․인도하는 방법 선택 채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증권예탁원이 채무이행 증권회사 채무이행 없이 대여자가 보관하고 있는 담보로 정산 | 구 분 | 내 용 | 규 정 | 소득세법 | ○ 대차거래는 양도 아님. *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 이자소득 발생 | §94-3 §119-12 | 상속 및 증여세법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 족등에게 당해 재산을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 §48③ | 법인세법 | ○ 貸借거래에 따른 발생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소비대차에 따른 대차수수료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93-10 | 부가세법 |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 * 사업자간에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 통칙 6-14-1 | 중개기관 | 증권예탁원 | 증권회사 | 업무범위 | 거래의 전과정(증권의 양수도 및 청산결재) | 중개사무업무(서명된 서류보관 및 감독기관 보고) | 대차기간 | 5일 이상 1년 미만(주식의 경우 6개월) | 거래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 | 배당금 등 지급방법 | 증권예탁원이 대여자에게 지급 ․인도 | 증권회사가 개입하거나 대여자와 차입자가 직접 지급․인도하는 방법 선택 | 채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증권예탁원이 채무이행 | 증권회사 채무이행 없이 대여자가 보관하고 있는 담보로 정산 | | 구 분 | 내 용 | 규 정 | | 소득세법 | ○ 대차거래는 양도 아님. * 이자부 소비대차인 경우 이자소득 발생 | §94-3 §119-12 | | 상속 및 증여세법 |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 족등에게 당해 재산을 임대차.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은 증여세 과세대상 | §48③ | | 법인세법 | ○ 貸借거래에 따른 발생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 소비대차에 따른 대차수수료는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 | §93-10 | | 부가세법 |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 * 사업자간에 원료 등을 차용하여 사용․소비하고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 | 통칙 6-14-1 | | 중개기관 | 증권예탁원 | 증권회사 | | 업무범위 | 거래의 전과정(증권의 양수도 및 청산결재) | 중개사무업무(서명된 서류보관 및 감독기관 보고) | | 대차기간 | 5일 이상 1년 미만(주식의 경우 6개월) | 거래 당사자가 자유로이 선택 | | 배당금 등 지급방법 | 증권예탁원이 대여자에게 지급 ․인도 | 증권회사가 개입하거나 대여자와 차입자가 직접 지급․인도하는 방법 선택 | | 채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 증권예탁원이 채무이행 | 증권회사 채무이행 없이 대여자가 보관하고 있는 담보로 정산 | | [ 회 신 ] |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장○○ ※ 본 해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 [ 질 의 ] | |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대여자)이 다른 외국법인(차입자)에게 보유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후 동종․동수의 대체주식을 받을 경우(차입자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대여자는 담보물에 대한 이자를 제공함),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관계 흐름도] * 현재 증권예탁원 등의 중개로 이루어지는 대차거래의 경우 대여자가 받는 대차수수료는 거래금액의 l~7%이고, 차입자로부터 받은 담보물(현금)에 대한 보증금 이자는 3.3% 수준이며 담보물이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질권 설정하므로 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갑설〉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됨 o 주식을 대여하고 차후 동종․동수의 대체주식을 받으므로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함 〈을설〉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o 거래방식이 소비대차와 유사하나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소비대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