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
전 문
[회신]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의 범위에 대하여 귀 부의 정책방향이 건설사로부터 최초 직접 분양받은 자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지 여부 또는 분양권 매입자에게도 면제혜택을 적용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