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용면적 50평 미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8.08.11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회신]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이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2. 다만, 분양계약 해약분으로 주택건설업자가 1998. 5. 22 이후 재분양하는 신축주택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기존 분양계약자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해약하고 재분양받는 사례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정할 때 구체적으로 확정할 예정임. 3. 또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란 신축주택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취득시의 분양가액이 아니라 양도시의 양도가액을 말함)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정부가 1998. 7. 21 발표한, 전용면적 50평 미만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법령개정안 중 다음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지 질의함. * 다 음 * 〈구입예정 아파트의〉 1. 사업승인일 : 1995. 6. 21 2. 사용검사일 : 1998. 4. 25 3. 주택면적 | 구 분 | 평형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법정초과지 하층면적) ㎡ | 계 약 면 적 (㎡) | | 전 용 | 주거공용 | 소계 | | 민영주택 | 55 | 151.24 | 31.64 | 182.88 | 47.22(43.20) | 230.10 | 4. 계약예정일 : 1998. 8.∼9. 중 5. 특기사항 : 최초분양자가 중도해약하여 미분양상태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