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매입, 등기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아파트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75임.
전 문
[회신]
1. 신축주택(고급주택은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내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 이후 매각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법령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따라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등기한 후 매각할 경우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아파트 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75임. 또한, 아파트당첨권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은 100분의 50, 2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따라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임.
1. 질의내용 요약
최근의 IMF사태로 인한 부동산경기침체를 부양하기 위하여 귀부에서는 신축주택 구입시 양도소득세의 한시적 면제 등의 조치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함.
* 다음 *
가. APT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면 1998. 5. 22∼1999. 6. 30까지 분양권을 매입하여 등기한 후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5년 이내)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나. APT중도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등기개시일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미등기 전매로 간주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세율은.
다. APT당첨일 이후 분양권의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세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