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재일 46014-1307, 1998. 7. 14)내용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1307, 1998. 7. 14)
1. 공공사업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 4. 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4. 10 법률 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으로부터 회신이 있었으나, 양도소득세의 양도시기는 인도여부에 관계없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라고 회시되어 양도시기에 대한 법 해석을 재질의함.
* 다음 *
가. 민원인의 토지가 국가(대구시)의 공공용지에 수용되어 4차선 포장도로에 편입된 76년 경 즉 도로개설을 완료한 시기에 수용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소유권만 있었지 토지의 과실행위, 권리행사는 물론 양도행위도 불가능하였으므로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임.
나. 토지보상금이 30여년 늦어 재산상 손실을 보았으며 대금 청산가격 역시 매매실례가격의 절반에 미치는 가격이며 이번에는 양도시기를 문제로 민원인에게 양도세부과의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음.
다. 편입된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십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그 때마다 국가(대구시)에서는 건설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연된다고 하였음.
라. 대금청산완료시기인 97년을 양도시기로 지정한다면 이는 국가의 예산문제로 지연된 것이지 민원인에게 하자 사항이 있어 대금청산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님으로 일반적으로 거래에 적용되는 물건의 양도시기와는 다른 별도의 법 해석 또는 소급적용이 있어야할 것임.
마. 공공용지 수용이 92년 이전만 완료되었으면 현재에도 양도세가 100%감면 조항이 민원인과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있으며 아울러 이는 누가 보아도 30년 전에 이뤄진 행위이며
바. 또한 30여년간 무단 점용사용에 대한 위로 및 보상차원에서 근거를 확실하게 해준 국가(대구시)의 82년 10월로 양도시기를 소급적용이 될 수 있도록 밝은 해석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