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부동산)을 양수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2001. 8. 14, 법률 제6501호로 개정된 것)를 참고하기 바람
| [ 질 의 ] |
| 1) 관계법령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를 자산유동화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고 있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동 규정 역시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3.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에서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1. 12. 31까지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사실관계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내 유동화자산을 근거로 해외에서 이미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음.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당해 유동화자산(부동산)을 한국내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계획이며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는 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임 3) 질의사항 제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제1단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부동산)을 양수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6조 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 질 의 ] |
| ※ 참고사항 : 특별부가세 계산 사례 ◆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5년 경과시점에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100 양도가액 300 양도차익(A) 200 ◆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2단계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1)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 양도차익 취득가액 100 양도가액 150 양도차익(B) 50 (2)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차익 취득가액 150 양도가액 300 양도차익(C) 150 ◆ 1단계 및 2단계유동화전문회사 양도차익 : (B)+(C)=200 1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와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한 후 2단계 유동화전문회사가 양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동일한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