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시 제출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9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는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등의 면제는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면제신청서 등(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호의 서류를 포함함)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1993. 12. 31 개정전)에 의한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의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만 제출하고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