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시가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ᄋ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제3자의 채무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 질 의 ] |
| ᄋ 상속재산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 - 이 경우 당해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타인의 채무액을 기준으로 평가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기준시가 : 2억원, 제3자 채무 : 3억원(본인 채무액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