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97. 1. 1 출연 받은 것으로 보아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
전 문
[회신]
1997. 1. 1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되, 1995~1996년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 [ 질 의 ] |
| (질의) 1996. 12. 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 1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다시 운용소득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때 그 적용방법 〈갑설〉1997. 1. 1이후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적용하되, 1995~1996년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음 (이유)1996년 이전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해서 사후관리 제외했다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다시 사후관리하는 규정이므로, 1997. 1. 1이후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사후관리하더라도 2년 또는 3년간 사용실적을 평균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이 타당 〈을설〉1997. 1. 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운용소득부터 적용하되, 1995~1996년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음 (이유)운용소득 사용기준은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하며, 1997. 1. 1부터 사업연도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1996. 3~1997. 2)운용소득 및 사용실적을 월할계산해야 하는 등의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병설〉1996년중 운용소득을 1997. 1. 1이후 미달사용분부터 과세함 (이유)시행령 부칙은 운용소득에 대하여 다시 사후관리하기 위한 규정일 뿐, 실제 출연일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운용소득의 발생시기와는 관계없이 1997. 1. 1이후 미달사용한 것부터 적용해야, 1996년에 출연받은지 9년이 되는 경우와 형평유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