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동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이 사안의 경우 토지)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이 사안의 경우 그 시가를 알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유)
1) 납세자가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토지)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상속 또는 증여취득의 경우와 상속 또는 증여외의 취득의 경우로 구분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서로 달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2)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이 사안의 경우 그 시가를 알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함.
3)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후단규정은 동령 동조 동항 동호의 본문규정 및 가목·나목과 구분되는 별개의 규정으로 보아야 함.
〈을설〉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과 의제취득일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사안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야 함.
(이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제3항 각호 및 제4항 제1호·제2호 또는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을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목의 가액중 낮은 가액. 이 경우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 동항 동호의 후단규정은 제16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상속 또는 증여 당시”로 보라는 것이며, 따라서 동호 가목에 의한 “의제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환산한 가액”과 나목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의제취득일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사안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야 함.
2)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 또는 증여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취득가액은 확인 안됨)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ⅰ) 하기 ⅱ)외의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16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ⅱ) 다음의 경우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4항·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제166조 제4항 제1호·제2호 경우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데, 그 방법은 동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동령 제16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3) 한편,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산정에 관하여는 동조(제167조)에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다가, 1994. 12. 31 전면 개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를 신설하여 동호 가목·나목에 의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즉,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을 기준으로 동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의해 환산한 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의제취득일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사안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중 낮은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4)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의 후단규정을 동령 동조 동항 동호의 본문 및 가목·나목과 연결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