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5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동항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에 의하여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8조의2에 규정된 상속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사업이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하으이 사후관리요건중 제4호 규정(매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이 출연재산 평가액의 5%에 미달한때)에 해당되는 경우 미달사용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사례] ㆍ 수익사업용 총재산가액 : 10억원 ㆍ 사용하여야 할 기준금액 : 5천만원 ㆍ 출연재산 운용소득 : 5천만원 ㆍ 당해연도 공익목적에 실제사용액 : 3천만원 ㆍ 부족분 2천만원을 다시 출연받아 직접공익 목적에 사용할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질의1] [사례]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갑설) - 과세되지 아니함 (을설) -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2]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재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바 [질의1]의 경우 1992.12.31 개정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대통령령13,801호, 1992.12.31개정)의 시행전 공익법인에 출연된 재산에 대한 동법부칙 제3조의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설에 의한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4호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