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25
명의신탁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를 대신하여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수탁재산이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은 명의신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산이 사실상 환원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등기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명의신탁재산(토지)이 다음 사례와 같이 실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사례] (1) 1976.05 홍○○은 홍○○과 각자지분 50%로 ○○동 소재 대지 300평을 공동취득 (2) 1985.11 홍○○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지분(50%)은 처와 자녀에게 상속되어(등기접수:1991.03.18), 이를 근거로 1991.04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부과 (3) 1988.04 홍○○ 사망 (4) 1991.04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간의 다툼 발생(원고 : 홍○○의 처, 피고 : 홍○○의 처) (이유 : 위부동산 취득당시 홍○○는 중학생 신분의 무자력자로 명의신탁재산에 불과함으로 명의신탁재산 반환 청구소송 제기) (5) 1994.03 대법원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로 홍○○의 상속등기 무효결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