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단독주택(○○구 ○○동 주택 ○평 부수토지 ○㎡)을 보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동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음.
그런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입주권 1채와 아파트입주권 1채의 2분지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음. 이 상황에서 공동으로 취득한 2분지 1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동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