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06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의 평가액이 커서 1채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입주권에 대하여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2분지 1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주택건설촉진법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인 단독주택(○○구 ○○동 주택 ○평 부수토지 ○㎡)을 보유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동조합으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였음. 그런데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입주권 1채와 아파트입주권 1채의 2분지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되었음. 이 상황에서 공동으로 취득한 2분지 1에 해당하는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게 되었는데, 동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