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5.09
요 지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입장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1993. 12. 31 개정 전에는 제67조의 14의 규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면적의 구획이 불가능함)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갑설)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 여유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대가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수입이므로 부동산 전체를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을설)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음.
- 수입의 과다에 불문하고 수익사업에 제공한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고유목적에 사용한 부분의 분리가 불가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