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5.09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입장료 등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1993. 12. 31 개정 전에는 제67조의 14의 규정을 말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여유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부수수익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면적의 구획이 불가능함)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갑설)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 여유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대가의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의 영위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수입이므로 부동산 전체를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을설)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없음. - 수입의 과다에 불문하고 수익사업에 제공한 자산으로 보아야 하며 고유목적에 사용한 부분의 분리가 불가하므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