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부수토지 계산시 본인의 토지가 아닌 지번의 주택정착면적 부수토지로써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0.01.20
요 지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에 함께 정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본인 소유 토지에 정착된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함.
전 문
[회신]
주택이 본인 및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함께 정착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계산은 본인소유의 토지 위에 정착된 당해 주택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계산할 때 본인의 토지가 아닌 지번에 걸친 주택정착면적에 대하여도 부수토지로써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의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 또는 지번에 관계없이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사실상 경제적 실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써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고(재일 46014-916, 1997. 4. 17) 동법의 기본적인 취지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고 볼 때 인접토지에 걸쳐 있는 당해 건물의 정착면적도 부수토지 계산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