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한 위탁자겸 수익자의 증권거래세 납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7.18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에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존재여부는 개별토지별로 규모ㆍ거래상황ㆍ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상속재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인 1993.08.14부터 6개우러내인 1994.02.04 및 1994.02.05일을 감정기준일로하여 각각 1994.02.05및 1994.02.07 작성된 감정평가서를 근거로 동 감정평가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납부하였습니다. 1993.01.01기준시가, 1994.02.04 및 1994.02.05 기준 감정가액등이 아래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를 어떻게 하여야 할것인지? 아 래 | 지번 | 1993.1.1 기준시가 (㎡) | 감정가액 (㎡) | | 감정기준일 94.2.4 ○○감정평가법인 일반거래목적 | 94.2.5 ○○감정평가법인 일반거래목적 | 94.2.12 ○○감정평가법인 대출담보 | 94.4.22 ○○감정원 대출담보 | | ○○시 ○○동 ○○번지 | 1,930,000 | 1,610,000 | - | - | - | | 〃 ○○번지 | 1,850,000 | 1,560,000 | - | - | - | | 〃 ○○번지 | 1,770,000 | 1,560,000 | - | 1,500,000 | 1,400,000 | | 〃 ○○번지 | 552,000 | - | 406,323 | - | - | | 〃 ○○번지 | 576,000 | - | 475,000 | - | - | | 〃 ○○번지 | 25,000 | - | 21,000 | -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