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함에 있어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한 경우,
당해 해외이주신고가 생업 및 생활관계의 이주가 아니라 단순히 신병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이주신고여부에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 여부를 판단함
| [ 질 의 ] |
| 본인은 6O세된 가정주부임. 1989년 당시 본인의 가족은 대기업 임원이던 남편과 17세, 15세된 자녀, 연로하신 시어머님 그리고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5명이 ○○구 ○○동에서 거주하고 있었음 1989. 3월 자녀들은 유학을 위해, 본인은 뒷바라지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 1991. 10월 남편의 지병이 악화되어 남편은 퇴직 후 병원에 입원 1993. 4월 국내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미국병원에 입원, 출국 시 치료편의를 위해 해외이주 신고 1995. 1월 시어머니 사망 1995. 7월 남편사망 1997. 5월 입국후 거주할 APT전세계약 1998. 3월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 (참고사항) 1. 남편은 출국당시 이미 국내 의료기관에서는 포기한 상태였고 미국내에서 치료편의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해외이주신고를 하였으며 미국에서는 병원에서만 생활하였을 뿐 어떠한 직업이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 2. 남편이 출국할 당시 국내에는 남편소유의 APT 한채(65평, 시가 6억5천), 나대지 2필지(869㎡), 임야 2필지(1,177㎡)등의 재산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그 재산은 아무런 변동이 없음. 다만, APT전세금 변동에 따른 재계약시 차액만을 정산하였음 (질의내용) 이 경우 남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남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양설 중 어느 방법이 맞는지 [갑설] 피상속인은 거주자에 해당함 (이유) 피상속인은 신병치료만을 목적으로 출국 하였는 바, 이는 영주를 목적으로 한 출국이 아니므로 거주자에 해당함 또한 재산상황으로 보아도 국내에 다시 귀국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확인됨 [을설] 피상속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함 (이유) 사망일 현재 해외이주신고를 한 자이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