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자경농민이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
자경농민이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