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5.10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재단법인 ○○연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은 상속세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상속세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26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연구원은 1994.12.15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본 연구원의 설립취지 및 목적에 따라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ㅇ]에 의거 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나. 1994.12.19 허가번호 제100호로 발부된 허가증에는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설립이 허가되었습니다. 다. 본 연구원은 보다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재산을 출연코자 하는 바, 동 출연재산의 상속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의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5호 ○ 상속세법 제2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