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구 상속세법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결혼년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7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저가로 양도하고서 사망한 경우에 시가와의 차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회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재산의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질의내용) 갑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토지를 저가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을 3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구상속세법 제34조의2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 2억원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 1996. 8. 31 : 갑 소유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에 저가 양도 - 거래가액 1억원, 개별공시지가 3억원 ○ 1996. 10. 19 : 갑 사망 [갑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 (이유)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합산과세는 분산증여를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저가양도시 증여의제는 양도라는 형식을 빌려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볼 때 증여의제가액을 증여한 재산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임. [을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이유) 소득세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다시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이며, 법인세법상 자산수증익으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