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기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람
전 문
[회신]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원에서 기회신한바 있는 회신문(재재산 46014-159,1996. 4. 2)을 참조하기 바람. 참고로 귀 사례의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
취득당시 등급가액 ÷ [1990. 8. 30 등급가액(32,000원)+그 직전결정 등급가액(32,000원]÷2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5. 10. 4자 달성군 화원읍 ○○리 698-7번지 대지 404㎡을 취득하여 1996. 10. 21자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에 규정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의 이의가 있어 질의함.
시가표준내용
(단위 : 원)
| 등급조정일자 | 1994.7.1 | 1985.12.30 | 1989.1.1 | 1989.10.1 | 1991.1.1 | 비고 |
| 조정등급 | 129등 | 146등 | 160등 | 182등 | 187등 | |
| 시가표준액 | 2,420 | 5,540 | 10,900 | 32,000 | 40,900 | |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307,000
상기와 같이 소유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