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16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함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 질 의 ] | | 󰡒재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본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을 초과(과세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음)하였으나, 양도시기가 현재(1999년, 2000년)일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 해당 여부임 농림지역내의 군사시설보호 구역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답으로서 1970. 12월에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며 벼를 경작하였음 1976. 7월에 타 지역으로 본인만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이사한 뒤에도 수시로 농지소재지에 가서 본인의 책임하에 벼농사를 지었음(과세관청에서도 인정 함). 1999. 7월 경기도에서 협의매수함 <갑설> 양도토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8항의 󰡒재촌자경󰡓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8년 자경󰡓규정이 충족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임 <을설>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9년이므로 1999년 시행법에 의하면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재촌자경󰡓규정에 부합하여야만 면제규정이 적용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