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함
전 문
[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 질 의 ] |
| 재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본인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은 기간이 8년을 초과(과세관청에서도 인정하고 있음)하였으나, 양도시기가 현재(1999년, 2000년)일 경우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에 해당 여부임 농림지역내의 군사시설보호 구역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답으로서 1970. 12월에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서 부친과 함께 거주하며 벼를 경작하였음 1976. 7월에 타 지역으로 본인만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이사한 뒤에도 수시로 농지소재지에 가서 본인의 책임하에 벼농사를 지었음(과세관청에서도 인정 함). 1999. 7월 경기도에서 협의매수함 <갑설> 양도토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4호) 제14조(환지 등의 정의) 제8항의 재촌자경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8년 자경규정이 충족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임 <을설> 토지의 양도시기가 1999년이므로 1999년 시행법에 의하면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재촌자경규정에 부합하여야만 면제규정이 적용됨 |